[이슈인사이드] '전자발찌 연쇄살인' 피의자 강 모 씨, 신상공개 하나? / YTN

2021-09-02 5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 모 씨. 오늘 오후에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잇단 관련 사범들의 범죄 행위가 이어지면서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발에 전자장치를 채우는 것만으로 예방이나 교화 효과가 있는 건지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범죄 예방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후쯤에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까?

[승재현]
사실 지금 범죄를 저지른 강 모 씨. 두 분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잖아요. 살인 범죄고. 살인 범죄 같은 경우에는 특강법이라고 해서 특정강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8조에 의해 신상공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신상공개를 하기 위해서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 네 가지 조건 중에 피해가 막대하면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데 2명의 생명이라는 것은 전 지구상에 어떠한 이념과 가치보다 높은 생명이기 때문에 범죄 피해의 중대성은 크다라고 보이고 사실 강 씨의 집에서 피해자가 발견되었고 또 강 씨가 경찰서에 찾아가는 차 안에서 피해자가 발견됐기 때문에 범죄를 했다는 사실도 어느 정도 소명이 될 수 있다라는 점과, 사실 국민의 알 권리 이만큼 충족될 만한 범죄가 없는 거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강 씨 나이가 56세 정도 되는 것으로 보면 청소년은 분명히 아니니까 그렇게 본다면 신상공개 요건은 충분하다. 그래서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건 경찰 네 분과 그다음에 외부 분들이 참석하셔서 결정하시는 건데 사실 집단지성을 통해 결정을 하겠지만 지금 정도의 범죄, 신상공개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신상공개심의위원회라는 게 경찰서, 경찰청, 각 지방경찰청별로 별도로 운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거를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는 흉악범들과 관련해서는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신속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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